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대륭빌딩 103 소재 현대자동차(주) 문래중앙대리점 내에서, 그랜저 승용차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금 38,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5.9%, 연체이율 24%, 월 납입금 890,690원'으로 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8,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손해액의 규모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