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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9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및 편취 금액(합계 약 10억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향후 조속하게 피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노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