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6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207동 303호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여 접속하였다.
이어서 동 사이트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국내 아주 이쁜 미시 아줌마 후장’이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 성인인증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쳐자료
1. 내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예스파일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