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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2 2015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4:0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숯쟁이숯불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등 주차된 자동차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27.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알아서 처리해라,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