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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4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안양 만안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왼쪽 무릎을 치어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혹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 혹은 합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03:4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서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