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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7가단5118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E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인도명령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을 갖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1. 12. 8. 80다282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