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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86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22,450원 및 이 중 36,126,997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2. 3. 4. 및 2002. 4. 18. 주식회사 서울은행(합병 후 :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29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연체이율은 각 연 19%로 약정함).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4. 2.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하고 2009. 5. 8.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2015. 4. 2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미변제 잔액은 원금 36,126,99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4,995,453원, 합계 301,122,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301,122,450원 및 이 중 원금 36,126,997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기저축은행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신청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에서 경기저축은행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상환하면 경매를 취하해 주고, 위 2천만 원을 원금에 충당해 주겠다

'고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에게 2천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경기저축은행은 이를 원금에 충당하지 않고 이자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