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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48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동구 X 임야 118㎡의 11504분의 1653 지분 중,

가. 피고 Q는 1/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Z의 소유였던 울산 동구 X 임야 118㎡(울산 동구 AA롯트 권리면적 559㎡로 환지계획인가 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11504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피고 Q의 Z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1989. 11. 22. AB, AC, AD, 피고 Q, AE 앞으로 1989. 11.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AF은 Z 등 이 사건 임야의 공유 지분권자들로부터 위 임야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1991. 5. 20. 위 임야 지분 전부에 관하여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0. 12.경 위 임야 외 5 필지 지상에 총 116세대의 집합건물인 AG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착공하였고 1993. 10. 14. AG건물 AH동 110세대 7761.15㎡, AI동 6세대 497.4㎡, 상가동 2세대 83㎡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AJ은 1990. 9.경 AF로부터 위 AG건물 중 AK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1994. 2. 1. A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A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위 구분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 21.과 2018. 5. 2.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다만 이 사건 가등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따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가등기명의인들인 중, 1) AB은 2016. 1.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F가 1/2, 망 AL(1996. 7. 21. 사망)의 처인 피고 B이 3/9,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의 비율로 AB을 상속 및 대습상속하였고, 2) AC는 2013. 3. 18. 사망하여, 처인 피고 G이 3/13,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이 각 2/13의 비율로 AC를 상속하였고, 3 AD는 2016. 12. 23. 사망하여, 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