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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7 2015나108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특기사항 ① 성토부 토사 및 재생골재 원사업자 제공 ② 폐기물 처리 별도 ③ 현 시공 계약물량(602㎡)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은 공사완료 후 물량증감에 따라 1㎡당 13만 원으로 정산한다.

④ 배수처리시설 별도 ⑤ VAT 별도 ⑥ 철근 및 레미콘 계약금액 포함(시공자 부담) 원고는 2013. 5. 29. 피고로부터 목포시 A 소재 피고 사업장의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2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아래 특기사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최고 높이 약 5.7m, 길이 약 251m의 옹벽을 설치ㆍ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보강토 옹벽용 블록수량은 표준형 블록 및 반블록 10,503장, 캡(CAP)블록 605장이고, ㎡당 표준형 블록 및 반블록 소요량은 11.1장, 캡(CAP)블록은 20.83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의 2014. 8. 26.자 감정결과 및 2014. 12. 18.자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과정에서 당초 계약물량 602㎡ 보다 많은 공사를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추가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39,425,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쥐치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공사완료 후 물량증감에 따라 1㎡당 13만 원{당초 공사금액도 ㎡당 13만 원(= 78,260,000 ÷ 602㎡)으로 정해졌다}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옹벽에는 표준형 블록 및 반블록 10,503장, 캡(CAP)블록 605장이 사용되었는데, ㎡당 표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