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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4:45 경 전 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봉 동리 서시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