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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2841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 통화 36,624LYD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이유

기초사실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는 2010. 1. 20. 원고에게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하 ‘리비아’라 한다) 내 도시 ‘굽바’에서의 2,000세대 주택 및 기반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9,630,000유로, 공사 기간 2010. 1. 20.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토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현대엠코는 2011. 1. 31.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7,699,800유로로, 공사 기간을 2010. 1. 20.부터 2011. 5. 31.까지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1. 2. 2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음 날 리비아 내전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2014년 4월경 현대엠코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피고와 현대엠코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암석절취면 면고르기 공사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897,175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암석절취면 면고르기 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실제 암석절취면 면고르기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한 공사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상당하다면 일응 이는 피고의 지시 또는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작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