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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3 2015가단20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30,396원 및 그 중 금 28,533,987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성신용협동조합(이하 ‘고성신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 1997. 5. 10. 차월한도 금 10,000,000원, 약정기한 1997. 5. 13.부터 1999. 5. 13.까지로 각 정한 자립예탁금차월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월거래약정’이라고 한다), (2) 1998. 1. 15. 대출금액 금 30,000,000원, 이자 연 15.5%(연체이자 연 22%), 상환기일 1999. 1. 30.까지로 각 정한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후 고성신협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월거래약정 및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2014. 11. 11.경 이 사건 차월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대출잔금 8,049,990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9,141,205원을 합한 금 17,191,195원 상당이고,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대출잔금 20,483,997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16,355,204원을 합한 금 36,839,201원 상당이다. 라.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고성신협이 이 사건 차월거래약정 및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 있는데, 이는 2013. 6. 1.부터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1.경 이 사건 차월거래약정 및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각 대출원리금 합계 금 54,030,396원(= 17,191,195원 36,839,2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금 28,533,987원(= 8,049,990원 20,483,9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