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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54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