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발행주식(총 1,330주, 1주당 액면가: 100만 원, 자본금의 액: 13억 3,000만 원) 중 88주(총 발행주식 중 비율: 6.62%)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0. 10. 2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8. 4. 9.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이사회에는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D, E, F 중 2018. 3. 23. 이사직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한 F을 제외한 D, E만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피고 B이 보유한 자기주식 1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되, 일간지 매각 공고를 통해 일반 공개 매각을 하고, 액면가 기준으로 상하 10% 가격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당일 정산 매각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2018. 4. 11.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G언론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처분대상 주식액면가액: 보통주식 1주당 1,000,000원, 주당 매매가격: 상호협의, 처분 예정기간: 시작일 2018. 4. 10. 종료일 2018. 4. 24.)한다는 취지의 자기주식 매각공고(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4. 18. 피고 C과 이 사건 주식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이전하였다.
마. 원고 및 피고 B 주주 6인(F, H, I, J, K, L)은 2018. 4.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본인들의 주식 지분 비율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 B은 2018. 4. 23. 위 원고 및 피고 B 주주 6인에게 이 사건 주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