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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696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발행주식(총 1,330주, 1주당 액면가: 100만 원, 자본금의 액: 13억 3,000만 원) 중 88주(총 발행주식 중 비율: 6.62%)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0. 10. 2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8. 4. 9.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이사회에는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D, E, F 중 2018. 3. 23. 이사직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한 F을 제외한 D, E만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피고 B이 보유한 자기주식 1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되, 일간지 매각 공고를 통해 일반 공개 매각을 하고, 액면가 기준으로 상하 10% 가격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당일 정산 매각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2018. 4. 11.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G언론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처분대상 주식액면가액: 보통주식 1주당 1,000,000원, 주당 매매가격: 상호협의, 처분 예정기간: 시작일 2018. 4. 10. 종료일 2018. 4. 24.)한다는 취지의 자기주식 매각공고(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4. 18. 피고 C과 이 사건 주식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이전하였다.

마. 원고 및 피고 B 주주 6인(F, H, I, J, K, L)은 2018. 4.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본인들의 주식 지분 비율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 B은 2018. 4. 23. 위 원고 및 피고 B 주주 6인에게 이 사건 주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