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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30』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 C(여, 51세)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형부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10: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카페’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가만 안둔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후 위 카페 손님들을 위하여 가게 앞에 비치되어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카페에 들른 손님들을 향하여 “담배 값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6. 18.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를 향해 “이쪽으로 와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25』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F(61세)가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인 ‘G’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행패를 부릴 것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