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2 2013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0:17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 하이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SK하이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