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광주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및 11.분 임금 각 2,000,000원, 2013. 12.분 임금 380,000원 등 합계 4,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32,028,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73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