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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탁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의뢰 회신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