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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피항소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2018. 8.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38,155,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5, 피고 6은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291,877,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공동하여 529,028,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 사건 2017.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529,028,421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각 104,223,375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56,335,0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 사건 2017.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5, 피고 6은 공동하여 35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위 350,000,000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350,000,000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각 50,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피고 제1회사”를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1회사’라 한다)”로, 제5면 제1행 “피고 제2회사”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2회사’라 한다)”로, 제5면 제5행 “피고 제3회사”를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제3회사’라 한다)”로 각 고쳐 쓰고, 제8면 제4행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3,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3), 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 5), 피고 6(대법원 판결의 피고 6)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3, 피고 4의 경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리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이하 같다),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왕치료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부터 제12행까지 “원고의 기왕치료비 … 지출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피고 제1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이후 발생한 전체 기왕치료비 합계 37,460,205원[=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9, 갑 제17호증에 의한 본인부담금 13,091,062원 + 공단부담금 18,493,753원) + (갑 제18호증의 1, 2에 의한 본인부담금 1,518,890원 + 공단부담금 3,269,860원) +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에 의한 본인부담금 329,230원 + 공단부담금 757,410원)]에 피고 3, 피고 4의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29,968,164원(= 37,460,205원 × 80%)이고,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합계 22,521,023원 부분은 위 공단이 대위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피고 3, 피고 4에게 행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7,447,141원(= 29,968,164원 - 22,521,023원)이다.

한편 원고는, 주 4회 의료인을 집으로 불러 물리치료를 받고 1회당 100,000원씩 매달 1,600,000원 이상의 물리치료비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물품구매비용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사지마비 상태에서 배뇨를 돕기 위한 카데타 등의 물품구매를 위하여 1,935,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면 제19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같은 면 제21행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554,638원”을 “별지1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계산한 31,391,684원”으로, 제13면 상단의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별지1 향후치료비 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② 보조구 구입비’항의 제5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제7행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887,120원”을 “별지2 보조구 구입비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액 합계 11,361,120원”으로, 제13면 하단과 제14면 상단 기재 보조구 구입비 표를 별지2 보조구 구입비 표로 각 고친다.

라) 개호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 7행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5,802,935원”을 “ 별지3 개호비 기재와 같이 335,148,828원”으로, 제15면 개호비 계산표를 별지3 개호비 표로 각 고친다.

마)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3, 피고 4의 책임비율은 80%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61,183,213원[= 353,736,072원{= 442,170,091원(= 일실수입 62,332,759원 + 카데타 등 구입비용 1,935,700원 + 향후치료비 31,391,684원 + 보조구 구입비 11,361,120원 + 개호비 335,148,828원) × 80%} + 기왕치료비 7,447,141원(이미 과실상계된 금원)]이다.

바) 공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9,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5, 피고 6의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2호증의 4, 11, 12, 16,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마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4는 1995. 11. 12.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5. 당시 만 16세 6개월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인 피고 5, 피고 6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4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7. 8. 이미 이 사건 사고 시간과 비슷한 자정이 가까운 23:40경 직접 구입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사는 동네인 용인시 수지구 ○○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로 2011. 7.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당시 피고 4의 모인 피고 6은 수사기관에 서약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 4는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11. 11. 18.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였고, 다시 몇 달 뒤인 2012. 6. 5. 역시 자정이 가까운 23:30경 위 용인시 수지구 ○○동에서 음주상태로 친구인 피고 3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④ 한편, 피고 4는 2011. 3.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무단결석을 자주 하며 2달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하였고, 이후 2012. 3.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무단결석 등을 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오토바이 운전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5, 피고 6은 미성년자인 피고 4의 부모로서 피고 4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그와 같은 피고 5, 피고 6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5, 피고 6은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291,877,543원(= 재산상 손해 361,183,213원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59,955,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 개호비 20,35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53,722,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2. 6. 5.부터 피고 3, 피고 4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38,155,213원(= 291,877,543원 - 253,722,33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6. 5.부터 피고 3, 피고 4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5, 피고 6은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위 291,877,5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6. 5.부터 피고 5, 피고 6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제1, 2, 3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제1, 2, 3회사는 원고에게 제1, 2, 3보험계약상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금에서 같은 약관의 과실상계 항목에 따라 원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실상계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인보험의 일종이고 인보험에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 조항은 상법 제739조 , 제732조의2 제1항 , 제663조 에 비추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과실상계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고(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참조),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약관을 두는 것도 가능하며, 그와 같은 과실상계 약관이 인보험에 적용되는 상법 제739조 , 제732조의2 제1항 , 제663조 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산정

앞서 본 피고 제1, 2, 3회사의 각 약관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산정하기로 하되, 약관 규정에 따라 복리에 의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월 단위로 계산한다.

1) 부상보험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4행 “① 기왕치료비: 7,335,239원”을 “① 기왕치료비: 7,447,141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5행 “② 카데타 등 물품구입비용: 1,038,500원”을 ② 카데타 등 물품구입비용: 1,935,7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6행 “③ 향후치료비: 35,267,160원”을 “③ 향후치료비: 29,200,608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하단의 향후치료비손해 계산표를 별지4 보험회사 향후치료비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행 “④ 보조구 구입비: 12,183,280원”을 “④ 보조구 구입비: 10,622,32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행 아래의 보조구 구입비 계산표를 별지5 보험회사 보조구 구입비 표로 고친다.

2) 후유장해보험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1면 제19행까지 “(다) 가정간호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가정간호비

원고는 제1, 2, 3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가정간호비 인정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정간호비의 인정대상이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사지완전마비가 아닌 사지불완전마비상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 변경은 양팔의 근육과 양다리의 근육으로 일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정간호비 인정대상이 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앞서 본 약관에 따라 위 각 금원의 합계액에서 원고의 과실 20% 부분을 공제하면 112,284,761원[= 131,047,025원{= 41,758,628원(= 치료관계비 1,935,700원 + 29,200,608원 + 10,622,320원) + 위자료 28,000,000원 + 상실수익액 61,288,397원} × 80% + 치료관계비 중 기왕치료비 7,447,141원(이미 과실상계된 금원)]이 된다.

4) 공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①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지급된 책임보험금”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

원고가 피고 제1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보상금 59,955,6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가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⑴ 피고 제1회사는 2014. 8. 19. 장해상실수익액으로 64,239,494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원고의 과실을 35% 보아 산정한 장해상실수익액 41,755,671원에다가, 보험약관상 장해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해위자료 18,200,000원{= 40,000,000원 × 70% × 노동능력상실률 100% × 65%(= 1 - 피해자 본인 과실 35%)}를 합한 59,955,670원을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다만, 피고 제1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는 자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부상담보 보상금을 보험약관상의 보험가입 한도금액인 2,000만 원(부상담보 보상금으로 산출된 25,089,400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가입 한도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함)으로 하고, 장해담보 보상금(한도 1억 원) 59,955,67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부상담보 보상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 제1회사의 앞서 본 무보험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 117,625,424원이 원고의 치료비로 이미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상담보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장해담보 보상금 59,955,670원만을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산정하였다], ⑵ 그런데 당시 피고 제1회사가 원고에게 정부보상사업에 따른 위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제1회사는 향후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어지는 과실 등에 따라 추가 정산 또는 반환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⑶ 제1, 2, 3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공제액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말한다.“라고 각 정하여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⑷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20%이고,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61,288,39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무보험자동차 사고 등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는 “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 사고 등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된 원고의 과실 20%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61,288,397원을 적용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앞서 본 피고 제1, 2, 3회사의 각 보험약관상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을 산출하면, 71,430,717원[= 위자료 22,400,000원(=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100% × 약관에서 정한 70% × 과실상계결과 80%) + 상실수익액 49,030,717원(= 상실수익액 61,288,397원 × 과실상계결과 80%, 원미만 버림)]이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피고 제1, 2, 3회사의 각 보험약관상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지급될 수 있는 부상 보험금을 초과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위와 같이 계산한다). 결국, 피고 제1, 2, 3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에서 위 돈 71,430,71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86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에서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 아니라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면, 피고 제1, 2, 3회사는 원고에게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지급될 위 금원 중 미지급된 11,475,047원(= 71,430,717원 - 기지급된 보상금 59,955,670원)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⑴ 우선 피고 제2, 3회사가 정부로부터 정부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⑵ 또한 원고는 2014. 8. 19. 정부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피고 제1회사와 사이에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일응 59,955,67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제1회사는 향후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어 지는 과실 등에 따라 추가 정산 또는 반환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제1회사가 위 추가 정산약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 제1회사와 사이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추가 정산을 하여 그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상의 보상금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제1회사에 대하여 위 추가 정산금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제1, 2, 3보험계약의 각 약관에 따라 산출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112,284,761원에서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 71,430,717원, 가지급금 29,000,000원,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23,525,084원 합계 123,955,801원(= 71,430,717원 + 29,000,000원 + 23,525,084원)을 공제하면, 피고 제1, 2, 3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없다(따라서 원고가 피고 제1, 2, 3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서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주장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제1, 2, 3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3, 피고 4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5, 피고 6에게 위 각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제3회사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제3회사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제3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제3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제1, 2회사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 제1, 2회사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 중 피고 제1, 2회사에 대한 부분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제1, 2회사에 대한 항소만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