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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나38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3. 11. 20.경까지 ‘C’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삼계탕용 닭을 공급하였는데, 2013. 11. 20.경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446,000원이므로(2013. 2. 20. 현재 이월잔액은 7,508,5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작성의 피고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2013. 2. 20. 물품대금 잔액이 7,508,500원이고, 2013. 11. 20. 물품대금 잔액이 7,44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작성의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2012. 1. 1. ~ 2012. 12. 31.)에는 2012. 6. 30. 외상매출금 잔액이 5,000,000원, 2012. 12. 31. 외상매출금 잔액이 16,4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작성의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2013. 1. 1. ~ 2013. 12. 31.)에는 2013. 1. 1. 전기 이월된 외상매출금 잔액이 23,856,000원, 2013. 10. 31. 외상매출금 잔액이 8,946,000원, 2013. 11. 20. 외상매출금 잔액이 7,44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기작성 장부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이 2012. 12. 31. 6,054,500원, 2013. 12. 31. 6,054,500원, 2013. 2. 3. 7,87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12년도 거래처원장의 기말 잔액과 2013년도 거래처원장의 전기 이월 잔액 금액이 다르고, 위 거래처원장의 금액들과 매출처원장의 금액 및 수기작성 장부의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는 2012년도 거래처원장에 따라 2012. 12. 31.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16,470,000원이었는데 반값 할인 판매와 피고의 요구로 감액하기로 하여 위 금액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