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원고는 2013. 1. 8.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69,811,500원 상당의 포장용기를 납품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9. 9. 원고에게 위 납품물건의 미지급된 물품대금 60,000,000원을 6회로 분할하여 2013. 10. 31.부터 2014. 2. 28.까지 매월 1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 C는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11. 30. 위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위 60,000,000원 - 원고가 변제받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약정일인 2014. 2. 28. 다음날인 2014. 3.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인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6. 20.까지, 피고 B은 2014. 7. 2.까지, 피고 C는 2014. 6. 16.까지는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 제1, 5 내지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원고가 물건을 납품하고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위와 같이 분할변제를 약정한 점, 원고는 2013. 7. 11.경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분할변제약정을 한 후 고소를 취하한 점, 그때까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건의 하자를 별달리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