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갈 경우 차량 옆에 있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벌금 200만 원)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아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당심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1: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