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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10 2016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O( 현 P, 이하 ‘P ’라고 한다) 는 공사 관련 부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공사를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P의 산하기관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직접 공사를 발주할 뿐이어서 P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직무와 관련하여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U에게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11. 11. 15. U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차용한 것에 불과 하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V과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이 V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