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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5가단70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3. 1. 21. C과 사이에, C에게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대 10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7,500만 원은 2013. 3. 7., 2차 중도금 4,000만 원은 2013. 4. 20., 잔금 9,000만 원은 2013. 5. 2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선행하여 주기로 하되, 매수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을 대비하여 매도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C의 채권자인 E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호증)의 매도인, 중개인,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매수인과 동일)란에 각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였고,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며 지참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위 인장은 실제로 E의 인장이 아니었다.

다. 또한 원고, C, 피고 B은 2013. 1. 22.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근저당설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위임받은 법무사가 근저당설정 해지서류 일체를 매도인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는 계약금, 잔금 각각의 불이행시 매도인이 준비된 해지서류로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여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