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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2866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2008. 10. 29.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C 대 784㎡, D 잡종지 21㎡ 등(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주택을 매수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16, 15, 14, 12,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피고 주택의 정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의 인도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의 인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가) 부분 중 별지3 도면 표시 4, 14, 12,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반소청구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피고 주택과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청구 부분을 인도할 수 없고,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⑵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0, 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