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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2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한 1997. 12. 9.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기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와 C의 부친인 E가 1997. 12. 9. 사망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와 C을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는데, 그 중 C의 지분은 1/6인 사실, F 주식회사는 C에 대한 6,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으로 이행권고결정(부산지방법원 2003가소489515)을 받았고, 2003. 9. 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2. 3.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사실, C과 피고를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 한다

다만, 상속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그 상속분할협의의 시점이 ‘1997. 12. 9.’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맞추어 ‘1997. 12. 9.자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채권자취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1997. 12. 9.자 상속분할협의'로 특정하기로 한다.

를 하고, 201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6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