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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7가단145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31,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26.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금속가공용 재료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잔대금은 현재 42,531,931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2,531,9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