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484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명의자인 D는 2007. 1. 4. 출국하여 2007. 3. 1. 입국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인 2007. 1. 10. 국내에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명의자 D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서면이 아님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D와의 녹취록을 제출하여, D가 원고와의 대화에서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고,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3자로서 임대명의자인 D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는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청구를 하는 이유 내지 목적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