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9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부터 2011.경까지 김해시 D에서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2013고단942]

1. 피고인은 2010. 6. 22.경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철강재 4,710kg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3.경 2,022kg, 2010. 8. 16.경 1,680kg, 2010. 8. 17.경 4,401kg, 2010. 9. 13.경 5,004kg, 2010. 9. 16.경 2,226kg, 2010. 10. 14.경 73,509kg, 2010. 10. 28.경 1,968kg, 2010. 11. 3.경 5,549kg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9,333,735원 상당의 철강재 101,069kg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 E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3,950,000원 상당의 G BMW 528i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565,707원의 조건으로 리스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2.경 위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위 승용차를 제1항에 기재된 횡령금액과 관련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749] 피고인은 2010. 5. 27.경 철강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후, 2010. 6.경 피해자에게, ‘LG전자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광진케이, 주식회사 케이테크에 철강재를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으니 일단 외상으로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경부터 2010. 9.경까지 외상으로 철강재를 납품받았으나 약정대로 익월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약 36,000,000원 이상 채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주식회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