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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동주유소’ 서쪽 50m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외도동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⑴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