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10 2012도13920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