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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0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1990. 7.경 상근물산 주식회사는 두산산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자작동완구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두산산업,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 원, 보험기간 1990. 7.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보험금 지급 시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0. 9. 14. 두산산업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B은 1988. 12. 30. 매수하여 1990. 3. 15.부터 처인 E와 함께 거주해온 아파트에 관하여 1991.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달 27. 처남인 피고 앞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B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1993. 1. 11.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6. 7.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2. 6. 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잔여 원금 138,447,722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 다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B에 대하여 547,853,199원과 그 중 138,447,722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4) 피고는 2005. 3.경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여동생인 E가 172,100,000원에 낙찰 받았고 원금 1억 5천만 원의 신청채권을 E에게 양도하여 낙찰대금 채무와 상계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배당절차에서 2005. 9. 30. 원고는 1억 5천만 원이 배당된 피고 다음 순위로 19,030,569원을 배당받았다.

5 B은 20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