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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6:20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시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E로 하여금 운전석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차문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밀착시켜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