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3031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2398 약정금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산 동래구 G아파트 101동 4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 1/2 및 F 소유의 위 G아파트 102동 1303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1. 22. 이 사건 부동산이 F의 처이자 나머지 1/2 지분 소유자인 H에게 188,380,000원에 매각되고, 2017. 11. 22. G아파트 102동 1303호가 I에게 328,819,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8. 1.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97,640,057원 중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B에게 197,586,542원(채권금액: 3,795,278,318원), 채권자인 피고 C(채권금액: 5,763,482,602원)에게 300,053,5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1, 8-2, 9, 1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188,38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7,586,542원을 122,790,80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00,053,515원을 186,469,247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188,38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