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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산성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의 E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G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67,46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D의 트럭을, 리어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496,14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F의 트럭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