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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4 노원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방학동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시속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폐쇄성 골절(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