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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1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 중 R(피해액 35만 원), T(피해액 225만 원), U(피해액 3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합계액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합계액 5,649만 원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업무상배임죄 피해액 3,739만 원, 업무상횡령죄 피해액 950만 원 및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액 670만 원),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체결시킨 P과 N 사이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P이 N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420만 원을 N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 피해자인 D에 대한 피해회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및 횡령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