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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0: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