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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0288

전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가 시행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식대 등 현장비용을 피고 대신 지출하고, 피고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이를 정산 받아 왔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는 53,728,6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정산액(원) 2012-07-05 2,340,000 2012-08-23 4,264,150 2012-09-19 3,000,000 2012-10-18 3,604,450 2012-11-19 3,500,000 2012-12-18 4,000,000 2013-01-16 2,800,000 2013-02-27 3,000,000 2013-03-26 3,000,000 2013-04-19 2,500,000 2013-05-27 2,000,000 2013-06-03 1,560,000 2013-06-21 3,200,000 2013-07-10 1,800,000 2013-07-18 5,660,000 2013-08-09 1,500,000 2013-08-27 6,000,000 합계 53,728,600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전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하 ‘지출 전도금’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54,784,8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52,721,060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전도금(이하 ‘지급 전도금’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52,228,6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53,728,6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출 전도금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최종적으로 전도금 정산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지출 전도금이 53,867,06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지출 전도금 중 53,86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 이유 없다. 2) 원고는 직영반장의 식대는 1일 18,000원인데, 피고가 1일 12,000원으로 적게 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직영반장의 식대가 일 18,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