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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9.03 2019고단1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지인이고, 피고인 B는 C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B, G에게 ‘D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조합원 명단이 들어있는 종이, 현금 2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B, G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함께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조합원 명단이 들어있는 종이, 현금 2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G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과 H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G과 I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G과 B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추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