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2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년 말경부터 2019.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D,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SNS 서비스를 통해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을 홍보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문신 크기에 따라 3만 원에서부터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대금을 받고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신시술 현장 확인)
1. 내사보고(E, SNS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