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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피해 자인 피고인의 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 형을 선고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한 벌금액이다.

여기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