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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9. 07:10 경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6 차로를 황산 사거리 쪽에서 상일 IC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 신호에 유턴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을 시도 하다가 같은 방향 1 차로 인 버스 전용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번 용추의 압박 골절 등을, 승객인 피해자 H(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승객인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