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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49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