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7. 18.자 2014아13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헌법상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신청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외 1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 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1항 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상속과 관련된 법제나 상속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법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음에도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증명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의 위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우선하는 시가의 존부와 그 금액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