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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1: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CU 서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곳을 횡단),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단, 이후로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