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3.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450만 원은 계약 후 등기서류 제출시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가 D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며, 잔금 1억 3,050만 원을 1차 매매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1차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자동해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5. 피고에게 계약금 1,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1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D 주식회사에게 2014. 3. 15.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요구로 2014. 9. 29. 잔금 중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잔금 3,0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1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자동해제약정에 따라 자동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2.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D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위 2014. 3. 17.자 신탁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7. 12.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7,800만 원으로 증액한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9. 7. 15. 피고에게 매매대금 4억 7,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9. 7. 2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