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6,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합의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1. 24.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지급)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4조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하였으나, 2016. 9. 20.부터 임료 지급을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18. 1. 20. 현재 미지급 임료액은 합계 24,260,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17. 5. 16.부터 2017. 9. 4.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료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바, 2017. 9. 4. '2017. 9. 15.까지 미지급 임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4조에 의거하여 건물 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
'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를 계속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연체 임료액이 2기의 임료액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통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