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08. 04. 22. 선고 2006구합393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9.7.(2005.9.1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530,685,560원, 제2기분 107,276,190원, 법인세 2004년 사업연도분 373,031,050원을 각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45,085,2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4.1.부터 같은 해 10.1. 사이에 주식회사 골○○○, 주식회사 래○○○○, 주식회사 삼○○○, 주식회사 신○○○○, 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 주식회사 효○○○(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995,957,000원의 금지금(金地金 ; 순도 99.5% 이상인 금괴)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51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는바, 구체적인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입처 구분

세금계산서

수량(kg)

매수(매)

공급가액(원)

(주)신○○○○

969

36

14,178,202,000

(주)삼○○○

65

4

938,410,000

(주)골○○○

45

3

651,465,000

(주)래○○○○

40

5

602,010,000

(주)효○

20

1

288,000,000

(주)효○○○

10

1

144,000,000

일○○○○(주)

10

1

153,870,000

합계

1,159

51

16,955,957,000

나. 원고는 그 후 홍콩의 구매업자인 Wing○○○ Ltd(이하, '이 사건 수출처'라고 한다)에 위와 같이 매수한 금지금 전량을 수출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계산에는 영세율 적용하고, 매입세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원고가 200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단계별 금지금 도매업체들과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공모하고, 당초 면세로 수입된 금지금을 추가가공이나 제조과정이 없는 상태로 당초 면세로 수입된 금지금을 추가가공이나 제조과정이 없는 상태로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단계 중간에서 금지금을 임의로 과세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매출가액을 매입가액보다 낮춰 거래하는 역할의 소위 '폭탄업체'나 '자료상 업체'를 끼워 넣어 과세로 거래된 금지금을 반복 순환 수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9.13.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0,685,5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276,19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73,031,0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년 부가가치세 545,085,2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5.10.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7.13.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자 같은 해 8.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받아 항공기편으로 이 사건 수출처에 직접 수출하였고, 위 매입처들과의 거래는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 매입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주식회사 금○○○ 등 수입업체들이 면세 대상인 금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면 몇 단계의 거래를 거친 다음 특정 업체를 통하여 과세거래로 전환되고, 그 후에도 몇 단계 거래단계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가 금지금을 매수하여 해외업체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위 거래당사자 중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업체(주식회사 두○○○ 등, 속칭 폭탄업체)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무단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재차 홍콩에 수출하였는바, 그 거래는 주식회사 금○○○ 등 최초 수입업자에 의하여 당일 오전 10시 무렵 수입통관에서 반출된 후 오후 3시 무렵까지 국내에서 6~7 단계의 유통과정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오후 7시 무렵 다시 수입단가 및 국내고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수출은 원고 측 직원이 홍콩 공항에서 수출처 특송업체에게 금지금 실물을 직접 인계하고 대금은 그 다음 날 이후에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출처와의 신용장,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금지금이 단계별로 유통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

5) 원고의 매입처들 중 (주)골○○○의 대표이사 한○○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다른 매입처인 (주)신○○○○ 대표 한주○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주)래○○○○ 대표 정○○, 일○○○○(주) 대표 조○○은 관련자들의 도주로 인하여 참고인 중지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6) 이 사건 수입업체인 (주)금○○○, (주)코○○○, (주)케○○○○의 수입면장에 나타난 금지금 고유번호와 2003년~2004년간 일자별, 수입업체별, 금지금 고유번호별 통관내역을 비교하면 2004년 2회 이상 동일한 금지금 고유번호가 통관되어 수입된 개수가 총 4,086개 중 1,467개로 전체 35.9%에 이르고, 금지금 고유번호 822770의 경우 무려 15회에 걸쳐서 반복 수입 통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 근거] 을 2,3,4,5,7,8,9,10,1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된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1,159㎏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추가제조 또는 가공이 없는 매입상태 그대로 이 사건 수출처에 수출하였는데, 위 금지금은 유통 과정에서 6~7 단계의 거래를 거쳤음에도 그 수출가격이 최초의 수입단가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수출처와의 거래는 실물 인계와 동시에 매출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이후에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에도 대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신용장, 계약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아 일반적인 거래계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점, ③ 이 사건 거래는 금지금 자체의 거래이고(이를 가공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더하여진 거래가 아님) 이에 면세거래에서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여러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중간상에게 거래에 관여하는 이익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중간도매상이 개입함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중간 도매상이 거의 동시에 가입하여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④ 원고는 비롯한 이 사건 각 거래의 당사자들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는바, 일반적인 금지금거래의 수익률이 0.3%에서 많아야 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는 것(3%의 관세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거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⑤ 금지금 등의 수출입에 있어서 6~7단계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 점, ⑥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상당수가 단기간 내에 다시 국내의 수입업체에게 수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과 원고 사이에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은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로 거래된 것이므로 위 금지금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 대부분이 수입 당일 다시 홍콩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할증명서'는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각 거래단계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실물 금지금과 함께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서면에는 금지금의 거래물량, 거래시기, 거래가격,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고, 그 기재내용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자로서는 3%의 관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위 분할증명성의 정상적인 교부를 회피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12.31>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