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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나16429

공제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482세대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⑵ D은 2012. 3. 23.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⑶ D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D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이 사건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기로 하되, 분양수입금은 이 사건 신탁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인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만 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신탁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과 D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⑴ 공인중개사인 I,...